ICT 규제샌드박스 뚫은 AI 합승택시, 은평뉴타운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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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준비한 인공지능(AI) 기반 '커뮤니티형 모빌리티(운송) 서비스'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했다. 현대차의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 진출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7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차와 KST모빌리티(KSTM)가 신청한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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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커뮤니티 모빌리티 개념도

현대차는 내년 상반기 3개월간 은평뉴타운에서 쏠라티 12인승 차량 6대를 운행, 택시 합승방식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반경 2㎞ 내외 서비스 지역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대형택시를 호출하면, 택시가 승객을 원하는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합승 형태 서비스다.

심의위원회는 현행 택시발전법상 택시가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미래 혁신 기술 실증을 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1차 실증을 위해 허용했다.

이용자는 최대 100명으로 한정했다. 현대차는 실증기간 동안 서비스를 무료제공할 계획이다.

이용자는 주거지, 학교, 지역 상점 등 생활 거점에서 AI를 적용한 안전한 경로로 빠르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어 불필요한 단거리 승용차 운행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는 모빌리티 운송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실시간 최적경로 설정 기술을 진화시켜 미래 자동차 시장에 대응한다는 목표다.

현대차 관계자는 “보다 많은 고객에게 폭넓은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기 위한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커뮤니티형 이동 서비스 실증특례를 신청하게 되었다”며 “제도권 안에서 고객을 위한 다양한 미래형·혁신형 이동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7차 심의위에서는 모빌리티 서비스 이외에도 다양한 혁신 서비스 시장 출시 길이 열렸다.

위홈은 서울 지하철역 인근 일반주택을 앱으로 중개해 내·외국인에게 일정한 범위에서 숙소로 제공하는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현행법상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내국인 대상의 공유숙박 서비스 제공이 어렵지만 심의위는 4000명에 한해 6개월간 서비스를 허용, 가능성을 살피기로 했다. 국내 내수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홈스토리생활은 '대리주부' 앱 기반 청소, 집안일 등 가사 중개 서비스 종사자의 직접고용을 허용해달라는 내용의 실증특례를 신청, 통과됐다. 기존에는 가사노동 사용자 지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직접고용이 어려웠다.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종사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페이와 언레스가 신청한 디지털기반 매출전표 제공서비스와 삼인데이타시스템의 주행중 차량중량 계량 저울은 각각 규제가 없다는 해석을 받아 시장출시가 허용됐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ICT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특례 지정된 과제를 옥죄던 기존의 규제를 완전히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표〉제7차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결과

ICT 규제샌드박스 뚫은 AI 합승택시, 은평뉴타운 달린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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