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월요금기반 12인승 승합택시로 ICT규제샌드박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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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공유운송 서비스인 대형승합택시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시작했다.

최대 관심사는 현대자동차가 KST모빌리티와 신청한 12인승 대형 승합택시 서비스다. 대도시 특정지구 반경 2㎞ 내외에서 이용자 수요를 반영해 승합택시가 운송하는 서비스다. 월 구독형 요금제 기반 운송수단을 적용한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에 현대자동차가 진출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택시발전법에 따르면, 택시 승객을 합승하는 행위는 금지돼 다수 승객의 콜에 응답하여 합승하는 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하다.

유사한 개념의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일반택시 합승 서비스가 특정 지역 등 제한 조건을 전제로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한 만큼, 규제샌드박스 심의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제7차 심의위원회에는 대형승합택시를 비롯해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홈스토리생활)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 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위홈)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네이버 등)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스크린승마) △GPS 기반 택시 앱미터기 (우버코리아)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 (언레스·카카오페이) △주행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자동저울(삼인데이타시스템) 등 8개 안건이 상정됐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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