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순이익 중 임원의 상여나 배당으로 이익을 배분하지 않고 누적된 금액을 말합니다. 기업 운영 시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익결산서를 만드는 경우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 내에 재고자산이나 시설투자,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녹아있어 눈에 드러나지 않아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없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더욱이 대표들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그저 기업에 이익이 많다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배당으로 이익을 나눌 때 이중과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오해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지속적으로 누적시켜 위험을 더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이익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주주나 임원에게 배당, 상여 등을 통해 처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지 않고 쌓아둘 경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한 발생 수익과 비용을 매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둔 경우라면 문제의 소지가 없지만 매출상승, 비용누락을 통해 가공이익이 발생했다면 실제 자산과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막대한 세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신고 누락으로 인해 횡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입니다. 만일 상속이나 증여로 지분이동이 발생할 경우 상승된 주식가치로 인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정작 중요한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P기업의 권 대표는 상속 과정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상속을 포기하고 폐업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폐업 시에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더 큰 세금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이유로 매각을 할 경우에도 매수 기업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부실자산으로 간주하여 인수합병을 포기할 수 있으며 횡령 또는 배임죄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평상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며 이익금에 대한 급여, 상여금, 배당 등의 출구전략을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매출채권 중 대손요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따져 대손처리를 하고 장기적인 보유자산에 대한 손실처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아주 오랫동안 누적되어 매우 큰 규모 이거나 비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얻어진 경우에는 그 위험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에 무리하게 정리하는 것을 배제해야하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풍부할 경우 매년 대표이사의 급여, 배당 등을 통한 출구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차등배당은 절세효과가 크기 때문에 최근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배당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인 정관의 규정, 배당가능이익, 주식지분의 분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제도, 퇴직금 중간정산, 특허권 자본화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허권 자본화의 활용도가 가장 높으며 필요경비가 60%로 축소 조정되었기 때문에 기업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전문가에게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일 기업에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하여 주식을 발행해 배당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경우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자본금 증가와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법인에 양도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양도하기에 평가금액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간단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자칫 잘못 접근할 경우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기업 상황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을 파악하여 기업에 최적화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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