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캄보디아에 '한국 등록특허 효력인정제도(PRP)'를 활용한 첫 번째 특허를 등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달부터 시행된 PRP제도는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의 캄보디아 특허 출원에 대해 효력인정 신청, 증빙 서류 제출 등 간단한 절차만으로 3개월 내 등록해 주는 제도다.
PRP 제1호 특허는 웰스바이오의 '미세유체 칩 및 진단기기(등록 제10-1527768호)다. 말라리아 치료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나타나는 6인산포도당 탈수소효소(G6PD) 결핍 환자를 쉽고 빠르게 확인해 부작용 없는 맞춤형 말라리아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는 기술이다. 2015년 캄보디아에 출원된 이후 4년 동안 심사를 받지 못했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최초로 시도되는 등록특허 효력인정제도는 특허심사가 원활하지 않은 국가에서 우리 기업이 신속하게 특허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다른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본 제도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