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지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정부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시적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68건이다.
신한카드는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만 가능했던 월세 납부를 신용카드로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월세 카드결제 한도는 200만원이다.
개인(임대인)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고 카드회원(임차인)이 결제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적용했다.
임차인은 당장 현금이 없어도 카드결제를 통해 안정적으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임대인도 월세 연체·미납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내역이 투명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금융결제원이 보이스피싱 등으로 의심되는 계좌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정보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원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규제 특례를 통해 사기가 의심되는 계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여러 은행의 현금자동화기기(ATM)을 통해 입출금할 경우 기존 은행별 데이터 분석으로는 적발이 어려웠지만, 이번 서비스를 통해 ATM 간 연결되는 계좌정보 등을 분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원거리에서 연속으로 출금할 시에도 금융결제원이 해당 ATM 위치정보를 활용해 의심 계좌를 적발할 수 있다.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KB국민카드의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에 카드 매출대금을 결제일 다음 영업일에 포인트로 지급하는 서비스로, 수수료 차감이 없다. 1포인트는 1원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유효기간은 없다.
피네보의 클라우드 기반 카드 결제 및 중계 시스템(VAN) 서비스를 내년 12월 내놓는다. 클라우드 등을 통해 결제 승인 정보와 매입 정보 생성을 동시화한 서비스다.
보맵파트너·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플랜에셋은 레저보험을 반복 가입할 경우 공인인증서 서명 등 계약체결 절차를 간소화한 서비스를 내년 2월 출시한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