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KT, 알뜰폰 계약서 개정 협의···'사전동의' 문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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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와 KT가 알뜰폰 계약서(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 내용을 일부 수정한다.

양사는 문제가 된 '영업양도, 피인수 또는 피합병 등의 사유 발생일 또는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통지하고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 중 사전 서면동의 변경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CJ헬로는 9월 이 같은 내용의 KT 알뜰폰 도매계약 조건이 부당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했다.

재정 신청 이후에도 CJ헬로는 알뜰폰 계약서 변경을 요구했고, KT가 이를 수용한 상태다.

KT 관계자는 “큰 틀에서 합의하고 세부 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CJ헬로는 KT가 제시한 수정안을 검토 중으로 협의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조만간 전달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CJ헬로가 KT와 협의가 진전됐다고 알려왔고 양사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양사가 최종 합의하고 CJ헬로가 재정 신청 취하서를 제출하면 종결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6일 전체회의에서 CJ헬로가 신청한 재정을 처음으로 논의했지만, 의결을 미뤘다.

CJ헬로와 KT가 알뜰폰 도매 제공 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없는 만큼 망 공급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CJ헬로 알뜰폰 가입자 73만여명 중 약 90%가 KT 망을 이용하고 있다.

다만 KT는 사전 서면동의 조항을 변경하더라도 협의 의무에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협의를 완료한 이후 영업양도 및 인수합병(M&A)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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