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가 긴축경영에 돌입한다. 올해 적자상태에 놓인 롯데마트는 수백억대 과징금 처분까지 겹쳐 재무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외주용역 인력을 감축하는 등 경영 효율화에 속도를 올릴 방침이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이 납품업체에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를 전가하고 종업원을 부당 사용하는 등 5가지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보고 과징금 411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데이를 진행하면서 가격할인 행사 등 판촉행사 92건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 납품업체 직원 부당 사용과 PB상품 개발 컨설팅 비용 납품업체에 전가한 행위, 납품원가에 반영되지 않은 세절 용역을 추가 제공하게 한 뒤 소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도 적발됐다.
롯데마트는 공정위가 유통업계 관행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과도한 제재를 내렸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회사 측은 “대규모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 심의 결과는 유통업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결과”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징금이 현실화될 경우 롯데마트 실적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412억원 상당의 과징금은 손익계산서상의 '기타손실' 또는 '영업외손실'로 계상된다. 올해 3분기 당기순손실 233억원으로 적자 전환한 롯데쇼핑 입장에선 뼈아픈 규모다.
특히 이번에 불공정행위로 지적된 마트 사업부의 경우 부진한 실적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1~3분기) 롯데마트의 누적 영업손실은 20억원이다. 4분기마저 부진할 경우 연 단위 적자전환이 유력하다. 이마저도 해외사업을 제외한 국내점포는 올해 누적 적자가 무려 380억원에 달한다.
일본 불매운동과 연루되며 지분법이익마저 줄어든 롯데쇼핑 입장에선 악재가 겹치고 있다. 롯데쇼핑 관계사인 에프알엘코리아(한국 유니클로)의 불매 영향으로 롯데쇼핑 3분기 지분법손실은 210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3분기 누적 지분법이익도 작년 동기대비 77.3% 급감한 80억원에 그쳤다.
적자경영이 이어지면서 롯데마트는 비용 절감에 사활을 걸고 있다. 롯데마트는 외주용역 인력을 감축하기로 결정하고, 연말 계약갱신을 앞둔 일부 용역업체에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대상은 안전·미화·시설·카트 4개 직군으로 구로점 등 일부 매장은 이달부터 안전요원 철수에 돌입했다. 롯데마트는 내부적으로 용역비용을 줄이기 위해 외주업무를 최소화하라는 지침을 세웠다. 점포별 방문객수·매출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력을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경영 효율화를 위해 외주 용역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기로 결정했다”면서 “비용절감은 회사 입장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