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휴·폐업 자영업자 재기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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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간담회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휴·폐업한 자영업자의 재도전을 돕는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를 열고 기존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자영업자들이 참석했다.

새로 발표한 '자영업자123 재기지원'은 채무조정, 재창업 자금 대출, 경영컨설팅을 묶음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휴·폐업자는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채무조정 된 빚을 최장 10년에 걸쳐 갚을 수 있는 것이 골자다.

현행 채무조정의 경우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이용하기 힘들고, 최대 상환기간은 8년이다. 채무조정 대상은 휴·폐업 후 2년 이내, 1년 이상 영업, 사치·향락업종 제외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확정하면 재기지원융자위원회의 질적심사를 거쳐 9개월 성실상환 요건과 관계없이 재창업 자금을 신규 대출해준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적격자 중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자금(최대 7000만원)이나 운영·시설개선자금(각각 최대 2000만원)을 연 4.5%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미소금융 재기자금 신청 단계에서 사전 컨설팅을 하고 컨설팅 결과를 재기지원융자위원회의 대출심사 과정에 참고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P2P(개인간 개인 거래) 플랫폼,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금융 채널·기술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를 추진한다.

플랫폼 매출망의 금융 공급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발굴해 해소하고 인프라 정비에도 나선다.

자영업자 재기지원 프로그램 희망자는 오는 25일부터 서민금융통합콜센터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특례의 경우 지난달 21일부터 시행중이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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