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전 목업 전시 LG전자, 100만원 벌금형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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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와 건조기가 진열돼있다.(해당 기사와는 관련 없는 제품)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LG전자가 지난해 말 신형 16㎏ 건조기를 예약 판매할 당시, 매장에 KC안전인증 전 목업제품을 매장에 진열하고 안전인증 예정번호를 부착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19일 LG전자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LG전자에 미인증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표시 혐의로 100만원 벌금 부과 약식명령을 내렸다. 담당 직원 역시 법원으로부터 100만원 벌금 부과 약식명령을 받았다. 사건은 벌금 납부로 마무리됐다.

법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제50조,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9조 2항을 근거로 들었다. LG전자가 KC안전인증 전 제품의 목업제품을 매장에 진열하고, 안전인증 예정번호를 붙인 것을 문제 삼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LG전자가 KC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건조기 신제품을 예약판매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LG전자는 담당 직원 실수임을 인정했다. 지난해 12월 12일 신형 건조기 예약판매도 중단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LG전자가 전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형사 고발했다.

다만, 예약판매 중단 직후 신형 건조기 KC안전인증이 완료되면서 판매에 큰 차질을 빚지는 않았다. LG전자는 예약판매 중단 8일 만인 20일부터 정식 판매에 돌입했다.

LG전자는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안전인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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