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전업계가 전력도매가격(SMP) 결정 시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을 반영하는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석탄발전량을 줄이기보다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집단에너지협회와 민간발전협회는 지난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는 정부 개정안이 온실가스 비용이 아닌 발전회사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을 반영하는 이른바 '환경급전' 방식인 탓에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발전을 줄이는 에너지기본계획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이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배출량 97%를 무상할당하고 있어 개정안만으로 석탄발전 단가가 오를 수 없다는 것이다.
집단에너지업체 14곳은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청와대 1인 시위와 집회에 나설 방침이다.
민간발전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을 그대로 도입하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사업자의 배출권 거래 전략 등에 따라 전력시장 가격 변동성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와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며 “이해관계자에 설명하거나 논의 과정도 없었다”고 철회를 촉구했다.
류태웅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