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을 위반해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기업 '경영상 사유'도 포함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라며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라며 “현재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신규채용이 필요함에도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현장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인력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동포(H-2) 허용업종 확대도 추진한다.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라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지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로 연내 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