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진흥법 좌담회]업계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 한목소리

'아직도 왜'를 외친 지 2년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소프트웨어(SW)산업 전망은 어둡다.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SW진흥법)이 발의된 지 1년이 다됐지만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전부개정안은 SW업계는 물론 정부부처, 정치권 등 각계 의견을 두루 수렴, 국산 SW 성장과 SW산업 진흥 목적으로 정부 입법 발의됐다.

정부는 2000년 SW산업진흥법이 개정된 이후 18년 만인 지난해 11월 30일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2017년 8월부터 '아직도 왜' 태스크포스(TF)를 가동, 6개월간 정부와 업계 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전부개정안은 법 명칭을 기존 SW산업진흥법에서 SW진흥법으로 변경하는 것도 포함한다.

민·관이 모두 참여해 장기간 논의 끝에 마련된 개정안인 만큼 금세 통과될 것으로 낙관됐지만 법안 통과까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SW진흥법은 올해 3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법안이 상정된 이후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7월에는 공청회를 열고 SW진흥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여·야당과 업계는 큰 이견 없이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국산 SW, SW산업 등을 위해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법 개정 이후 S새로운 법·제도에 필요한 시행령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 정도 제시됐다. 그러나 법 개정 움직임이 없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정치권 모두 법 개정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고 지적한다.

전부개정으로 SW 인력 양성, SW산업진흥기관 지정, SW 창업과 연구개발 지원 등 SW와 SW융합 분야를 아우르는 중앙·지역 차원 SW산업 지원체계를 수립한다. SW 안전을 확보하고 SW교육을 활성화해 SW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등 SW 진흥을 위한 기반과 문화를 조성한다.

또한 국가기관 등 SW사업 추진 시 사업자와 계약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SW 가치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요구사항을 명확히 한다. 적정 사업기간과 대가를 산정하도록 하는 등 SW 중심 경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전자신문과 한국SW·ICT총연합회는 전부개정안 발의 1년을 앞두고 'SW진흥법 개정 촉구 간담회'를 마련했다. 좌담회에는 한국SW·ICT총연합회를 비롯해 한국데이터산업협회, 한국상용SW협회, 한국SW저작권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등 5개 SW 관련 협회에서 협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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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 팔래스 강남에서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유병한 한국SW저작권협회장, 박진국 IT서비스산업협회장, 양승욱 전자신문 사장, 조풍연 한국SW·ICT총연합회장, 송영선 상용SW협회장, 조광원 데이터산업협회장, 김인순 전자신문 SW융합산업부장. 박종진기자 truth@

[참석자(가나다순)]

△박진국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회장

△송영선 한국상용SW협회 회장

△유병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 회장

△조풍연 한국SW·ICT총연합회 회장

△사회 김인순 전자신문 SW융합산업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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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쉐라톤 팔래스 강남에서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박종진기자 truth@

◇사회(김인순 전자신문 SW융합산업부 부장)=곧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지 1년 되는 시점이다. 전부개정안은 SW업계가 그동안 필요로 했던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조풍연(한국SW·ICT총연합회 회장)=전부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우선 법 통과가 됐다는 가정 하에 미리 시행령과 규칙 등을 준비해야 한다. 법 조항별 시행규칙을 제정할 경우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 법은 큰 틀에서 방향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영향평가, SW 유통, 산출물 반입과 반출 등 세부 내용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박진국(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회장)=아직도 왜 TF 등을 통해 정부 중점 과제로 추진된 결과물이 바로 SW진흥법 전부개정안이다. 그런데 아직도 왜 통과가 되지 않는지 의문이다.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발의였으면 이미 통과됐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정부부처 간 이견으로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됐는데 국회에서는 한 걸음도 진전하지 못하고 있다 SW진흥법에 담긴 내용은 업계와 정부 등 의견을 최소한 조율한 것이다. 꼭 연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송영선(한국상용SW협회 회장)=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한 간담회에서 법안 관련 내용이 나왔고 보완이 필요하지만 우선 법 통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용SW협회 입장에서는 상용SW 유통 활성화와 구매 관련 내용이 의미가 있다. SW진흥법 개정안은 빨리 통과돼야 한다.

◇유병한(한국SW저작권협회 회장)=신기술 등장과 새로운 시장 상황 변화에 대해 현행 SW산업진흥법만으로는 충분한 근거나 지원이 될 수 없다. SW진흥법 전부개정이 시급한 이유다. 특히 SW 지식재산권이나 저작권 측면에서 일반 법 규율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SW 생태계 또는 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저작권 보호가 취약하다. SW 지식재산권 보호가 명시돼 있는 전부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SW 보호 시책이 마련돼야 한다.

◇조광원(한국데이터산업협회 회장)=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안도 발의 1년 만에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가 19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합의했다.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도 곧 발의된 지 1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SW 공공사업 폐해 등을 바로잡을 수 있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기술이 발전했고 제도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도 SW산업과 데이터산업 성장을 위해 빠른 시일 내 통과돼야 한다.

◇박진국=솔직히 전체 SW업계가 전부개정안을 100%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전부개정안은 공공 SW 발주 관행 개선부터 SW 저작권 보호, SW 인식 확산 등 전반을 담고 있다. SW산업 발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통과해야 할 법안이다. 협회 등 IT서비스업계에서도 SW진흥법 통과 필요성을 지속 강조해 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사회=SW진흥법 모든 내용이 중요하다. 이 중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내용 가운데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할 사안이 무엇인가.

◇조풍연=SW 영향평가 제도 실효성 강화, SW 산출물 반입 허용, 원격지 개발 허용 등이 시급하다. SW 영향평가는 실용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크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업체가 이의 제기할 경우 재평가해야 한다. GS인증과 같이 인증 받은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평가는 면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공공사업을 통해 얻은 SW 산출물 반출은 허용하면서 반입은 안 되는 이상한 구조를 만들어놨다. 개발된 SW를 다른 사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면 비용 절감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 SW를 반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SW 분리발주도 정착시켜야 한다.

◇유병한=SW 영향평가는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SW업계가 영세하기 때문에 정부 공공 발주 사업에 많이 의존한다. 그러나 기업이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목소리 내기는 어렵다. 합리적이고 업계 실정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이 시행령 속에 잘 마련돼야 한다. 오픈소스 문제라든지 빅데이터 지적재산권, 인공지능(AI) 산출물 지적재산권 관련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파악해 정부가 미리 대응하고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박진국=정보기술(IT)서비스를 아웃소싱 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SW 개발 과업범위 변경 시 금액 가감이 있어야 한다. 범위가 줄면 사업비를 반납하고 늘어나면 사업비를 충당해주는 게 당연한 이치다. 기존에 과업변경심의위원회가 있다. 그런데 위원회를 여는 게 까다롭고 정부 입장 위주로 운영돼 제 역할을 못한다. 과업 변경 시에는 당연히 예산도 합리적으로 책정해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기업이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도 있다. 현행 공공사업에서는 '을'에 무한책임을 지운다. 무한 책임이라는 얘기는 발생하는 문제에 따라 회사가 망할 수 있는 무거운 책임이다. 해외에 본사를 둔 외국계 기업은 무한책임이라는 것 때문에 국내 공공사업을 허용하지 않는다. 세계에 무한책임을 지는 계약은 없다. 수정해야 한다. 불공정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준계약서를 만들 때 업계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 공정계약 원칙은 산업에 굉장히 중요하다.

◇송영선=상용SW, 패키지SW 가치에 대한 인정이 시급하다. 상용SW기업은 저작권을 가진 회사다. 사용권을 고객에 판매한다. 사용권을 구입하는 회사는 자산 가치로 인정된다. 그러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상용SW 자산 가치가 R&D 관련 자산으로 인정된다. 사용권 판매 기준으로 유지보수가 발생한다. 연간 유지보수가 20억원이 발생한다고 치면 저작권 가치는 100억원을 인정해줘야 한다. R&D 감가상각으로 정의해버리니까 상용SW기업 재무재표를 보면 자산이 없다.

저작권을 갖고 있는 데도 자산이 없다고 나온다. 이것은 맞지 않다. 상용SW가 자산으로 인정되고 시장가치 기준으로 패키지SW가 인정받아야 한다. 정부에서 상용SW를 구매해 시스템통합(SI) 개발보다는 상용SW를 기반으로 시스템화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정보기술(IT) 생태계가 선순환될 것 같다. SW 개발자가 우리나라에 많고 실력도 우수하다. 왜 오라클 같은 라이선스 회사가 성장할 수 없을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 결국 라이선스, 제 값을 쳐줘야 한다.

◇사회=SW 지적재산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SW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게 사실이다.

◇유병한=SW가 세상에 나온 게 1950년대다. 미국은 1960년대부터 SW 소유권과 라이선스 구분 제도와 시스템을 현장에서 만들었다. 미국정부가 가장 먼저 제도화했고 세계적 SW기업 탄생 배경이 됐다. 1976년에 빌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설립하고 SW 보호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보호시스템이 시작됐다. 미국이 세계 46.2%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원동력이다. 우리나라 시장 규모는 영세하다.

보호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현실적으로 미국 불공정경쟁법에 의해 불법 SW를 갖고 만든 제품을 수출하면 상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역경쟁과 분쟁이 격화될수록 중소기업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SW 저작권 자율 준수와 SW 문화를 바꾼다는 의미에서 신설된 SW진흥법 31조에 SW교육 활성화 부분이 의미가 크다. 여러 교육방법이 포함돼 있지만 올바른 SW 사용 분위기 확산이 포함된 게 의미 있다. SW 인식 교육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신기술은 굉장히 중요하다. 신기술에 대한 지재권 보호와 활용, 자산 관리가 앞으로 점점 중요해질 전망이다. 정부부처끼리 협의해 잘 담아야겠지만 SW 자산 관리 활성화라든지 SW 저작권 인식이 사회 범용적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10년 전만 해도 불법 복제율이 40% 상회했지만 지금은 32%다. 내년에는 30%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자율준수를 통한 정품 사용 문화가 정책돼야 한다. SW진흥법이 4차 산업혁명 동력이 돼야 지적재산권 기반 대출도 가능한 생태계가 만들어진다.

◇사회=원격지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현장 인력 수요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다.

◇조풍연=원격지 개발을 사업 수행자가 제안하게 돼있다. 그러나 제도가 유명무실하다. 발주자는 보통 원격지 개발을 허용하지 않는다. 원격지 개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정돼 지역별 원격지 개발센터를 만들어 원격지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 스마트워크처럼 프로젝트 수행자가 원격으로 접속해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환풍기 엔진까지 원격 모니터링을 제공한다. 상용SW 유지보수를 현장에서만 하는데 원격지에서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박진국=헤드카운트 출석부 없이 일부 부처는 이미 원격지 개발을 하고 있다. 소극적 원격지 개발이다. 세종시 대신 서울시청 옆에서 한다. 역에서 가까운 데서 해달라는 정도다. 내 회사에서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인도에서 소프트웨어가 잘되는 이유는 세계 물량을 받아 자기 회사에서 한다. 쉐어드 서비스 통해 극도 생산성 가져가려는 노력하는데 우리는 파견업 비슷하게 하면 생산성에 대한 고려가 낮다. SW 회사에서 개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SI는 턴키 방식이다. 회사에서 하고 납품한 뒤 검수 제대로 하면 된다.

유지보수는 원격지 SW산업법 조항에 빠져있다. 리모트 쉐어드 서비스를 통해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다. 공정계약과 원격지 개발은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다.

◇송영선=원격지 개발은 시급한 문제다. 정부에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공공사업을 위해 다른 도시로 인력을 파견하면 SW 품질향상에 애로사항이 생긴다. SW 개발자에 처우 개선 문제도 있다. 근무 환경이 열악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사회=현재로서는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가 확대 적용된다. 제도 시행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지만 제도가 예외 없이 적용될 경우도 대비해야 할 것 같다.

◇조광원=주 52시간 근무가 공공사업 예산에도 포함돼야 한다. 매주 최대 52시간 밖에 일하지 못한다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은 눈에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사업대가에 52시간 근무에 따른 인건비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관련 예산도 주지 않으며 근로시간을 지키라는 것은 무리한 처사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주 52시간은 사실상 2차 산업을 타깃으로 한 제도다. 창의력과 기획력이 필요한 코딩 등 SW산업 특성과 제도가 맞지 않다.

◇사회=SW진흥법이 1년째 국회에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다하지 못한 이야기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해달라.

◇조풍연=주 52시간 사업대가에 반영돼야 하는 것 동의한다. 벤치마크테스트(BMT) 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 BMT 기능은 재활용할 수 있지만 성능은 재활용할 수 없다. 매 사업마다 BMT를 하는 상황이다. 기술성 평가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다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대기업 참여제한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지만 스마트시티 등 신기술 산업이나 혁신성장 사업 등으로 많이 허용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참여 시장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10년 전으로 돌아갈까 우려된다. 제도 취지가 중소기업을 위한 것인데 운영을 하려면 확실히 해야 한다. 중소·중견기업 시장을 보호해야 한다. 대기업 입찰 구조로 갔을 때 가격 하한선이 80%다 보니까 최저가 입찰 등 문제가 발생한다. 가격 하한선을 95% 이상 올려야 한다. 최저가 투찰이 안 되도록, 기술평가에 의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1~2등 기술격차 평가를 5점 이상 벌려야 한다.

SW업계가 자성해야 할 부분인데 20억원 이상 사업은 전문가 평가로만 이뤄진다. 전문가 평가 풀이 공개돼 있어 기업에 로비 전담팀이 있을 정도로 문제가 심하다. 결국 공정성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지보수사업이 대부분 통합발주로 나온다. 상용SW 기업에 어려움 있다. 분리 발주를 활성화해야 한다.

◇유병한=기존 SW진흥법은 산업 진흥틀은 갖고 있지만 공공SW 사업 중심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SW 기반을 사회경제 관점이 아닌 산업 기반 구축 차원에서 봐야 한다. 앞으로 SW 지재권 관련해 라이선스와 클라우드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보호 차원에서 분쟁조정 기구는 있지만 정부 전체 차원에서 개발 활용 보호 해외진출 등 모든 부분 포괄하는 분쟁 시스템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구축하고 시행해야 한다.

SW진흥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시행령에 업계 의견을 수립할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형식적 의견 수렴이 아닌 IT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세계 SW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2%다. 한글과컴퓨터, 티맥스 등 국산 SW기업이 해외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겪는데 이 부분도 해결해 향후 국산 SW 세계시장 점유율이 3%, 5%로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조광원=과거 불공정했던 계약임이 밝혀지면 무효화해야 한다. 과업변경심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시행령을 제정하자. 데이터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데이터 3법과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모두 통과시켜야 한다. 이번에 안 되면 사망선고나 마찬가지다. 업계는 지쳐있다. 연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박진국=산업계는 이미 전부개정안을 다 받아들였다. 물론 아쉬움도 있다. 그래도 정부가 업계와 논의하고 결국 법령을 법제처에서 모두 심사받았다. 기간만 2년 6개월이 걸렸다. 산업계에서 모두가 찬성하는 법을 1년 넘게 잡고 있을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다. 특정 정당 한 곳에서 강력 반대를 하고 있다는 데 정말 민생과 기업을 원하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과 규칙 등을 마련해야 한다. 법 통과가 말 그대로 시작일 뿐이다. 향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도 고민해야 한다. 빨리 새로운 단계로 낭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힘써 달라. 기업은 기술 경쟁을 해야 한다. SW정책연구소 기능도 보강해야 한다. 과기정통부에 국한된 정책이 아닌 범부처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상을 가져가면 좋겠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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