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안' 이달 발의 앞둬 개인정보 소유권 명확히 하고 본인이 판매·유통할 권리 가져
개인정보 등 데이터에 재산권을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법이 개정되면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판매 또는 유통할 권리를 갖는다. 기업은 개인정보를 구매·활용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한다. 현재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의한 소유권 문제가 모호해 데이터 유통 시장 활성화가 어렵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달 안에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개인정보 등 데이터에 재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데이터를 물건의 정의에 포함하고 데이터 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담았다. 상대방에게 데이터를 이전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약정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데이터 계약'으로 정의했다. 계약 해지와 데이터 품질에 관한 시비를 해결하기 위해 손해배상, 대금청구권, 이익상환 등 원칙도 규정했다.
김세연 의원실에 따르면 데이터 재산권 인정은 선진국 중심으로 논의는 활발하지만 실제 법안 발의는 우리가 처음이다. 김 의원은 14일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되고 거래 시장이 확대됨에도 이를 활용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이 미비하다”면서 “앞으로 데이터 소유권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법상 물건의 정의에 개인정보 등 데이터를 포함시키는 게 시급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산업계는 법적 기반 마련 차원에서 소유권 개념을 명확히 해야 데이터 유통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기업이 개인 사진이나 취향, 위치 등 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제품과 뉴스 등을 추천하고 관심 분야 등을 공유하는 친구를 소개하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유통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실제 개인정보 주체와 공유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돌아간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관련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업계는 개별 입법 등을 통해 개인정보 범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범위에 대한 논란 차단, 재산권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 균형점 마련 등이 시행령이나 개별 입법에서 구체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모든 데이터에 대해 일반적·전면적으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권리와의 관계나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이익 균형에 해가 될 수도 있다”면서 “소유권 성질에 부합하는 경우에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고 법에는 최소한의 여지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산권을 인정하는 개인정보 범위는 개별 입법을 통해, 거래금액은 시장에 맡기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 입장이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