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 계약을 체결하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 일부를 하청받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령'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기부는 연내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 등을 제·개정해 내년 1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세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술력은 있으나 제조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이 멘토기업의 생산역량 등을 활용해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혁신성장형' △대·중소기업이 협력해 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품 또는 수입산 소재·부품을 국내 생산품으로 대체하는 '수입대체형' △조달시장 참여 대기업이 입찰 경험과 기술역량을 이용, 중소기업의 기술과 시공 능력 등을 배양하기 위한 '역량강화형'이다.
우선 올해는 법 개정 없이도 제도 운영이 가능한 경쟁제품 등 일부 시장에만 제도를 시범 적용한다. 이후 내년부터는 판로지원법에 상생협력 지원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체 조달시장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1단계 제도 시행으로 90개 제품, 약 3조4000억원 규모로 시장할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기부는 22일부터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및 관련 단체,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제도 설명회와 제도 운영방향 간담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그간 부진했던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소재·부품에 대한 판로 지원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와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