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가치평가사 신설 막히나...특허청 "'감정' 업무와 중복으로 불가"

Photo Image

특허청이 지식재산(IP) 가치평가 전문가 자격 신설 요청에 '불가' 판정을 내렸다. 기존 전문직의 '감정' 업무와 중복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IP업계는 동일 업무가 아니라면서 자격 신설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최근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이하 협회)의 'IP가치평가사' 민간자격 신설 요청에 등록불가 결정을 밝혔다.

IP가치평가사는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기술의 권리성, 기술성, 시장성과 사업성을 분석하는 전문 인력이다.

기술의 사용·담보 가치를 가액으로 평가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협회는 앞서 IP금융, IP이전·거래·사업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면 IP 가치 산정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특허청에 자격 신설을 요청했다.

특허청은 전문직 신설이 변리사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변리사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을 변리사 고유 업무로 명시했다. 특허청은 IP 가치평가사의 핵심 업무인 IP 가치평가, 평가보고서 작성이 변리사의 감정 업무와 중복되기 때문에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협회는 감정과 가치평가를 동일 업무로 본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감정은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기술적 권리범위 및 유무효 판단 등을 의미하는데 반해 가치평가는 사업화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업무로 엄연히 구분된다는 주장이다.

특허청의 결정이 IP 가치평가 근거법률과도 상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시중은행, 발명 평가기관 등은 지식재산기본법, 발명진흥법,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지식재산서비스업 특수 분류 등에 따라 IP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신용평가사',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의 '기업·기술가치평가사', 한국기술거래사회의 '기술사업가치평가사' 등이다. 협회는 특허청 판단대로라면 이들 업무도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IP업계는 기술 거래, 창업 등에 앞서 IP가치평가가 필요하고, 전문성이 확보돼야 하는 상황에서 아쉽다는 반응이다.

IP업계 관계자는 “변리사 업무 영역을 보호하고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재 이미 다른 영역에서 이뤄지는 업무를 변리사 고유 업무로 해석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은 대목”이라면서 “최근 IP 관련 분쟁이나 거래가 활발한 상황에서 IP 가치 산정 업무는 더 까다로워지고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를 양성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변리사 고유업무를 침해하는 것도, 업역 다툼을 하자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근거 법령에 대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해석을 통해 전문성을 확립하고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