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이 13일부터 시행돼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등 신산업 투자 기업과 산업위기지역 업체까지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기업활력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정책기관과 업종별 협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지난 3년간 기업활력법 운영 성과와 향후 운영방향, 주요 업계 사업재편 동향과 애로사항과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기업활력법은 2016년 8월부터 3년 한시법으로 시행됐다. 이후 지난 8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 효력기간이 2024년 8월까지 5년 더 연장됐다. 개정법에 새롭게 반영된 신산업 범위나 산업용지 등 처분제한 특례 등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과 사업재편실시지침 등 하위법령 개정·정비 절차도 이달 초 마무리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기업 혜택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종전에는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게만 지원 자격이 주어졌지만, 이제 신산업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이나 산업위기지역 기업도 기업활력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산업 범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 또는 소위 '규제 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 해당된다.
또 산업위기지역 내에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과 이 기업에 부품이나 기자재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대상에 포함된다. 군산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조선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이 기업과 조선사업 부문에서 최근 3년간 20% 이상 거래해 온 전북도내 부품 협력업체가 적용대상이다.
이와 함께 두 개 이상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하면서 함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심의기준이 완화된다. 또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처럼 이월결손금 100% 공제를 받아 법인세 부담이 확 줄어든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법인세를 계산할 때 최장 10년 이내 결손금(적자)을 빼주는 제도다. 적자를 낸 기업이 흑자로 전환돼 법인세를 내야 할 경우, 과거 적자 규모를 공제한 후 세금을 계산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6년 8월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109개 기업이 사업재편을 승인받아 약 2조2000억원 투자계획과 2000여명 신규 고용계획을 발표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 경쟁 심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녹록치 않은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업계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수요를 기업활력법이 효과적으로 지원해 신산업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개정 기업활력법 주요 지원 내용]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