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일부 개정·고시를 통해 '성형숯'의 규격·품질기준, 표시사항을 변경한다고 4일 밝혔다.
성형숯은 국민 생활 건강과 안전에 밀접한 목재제품으로 숯불구이 등 음식을 조리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그동안 성형숯은 제조방법 구분에 따라 규격 및 품질기준을 표시해 실제 일반 소비자가 조리용으로 구매할 때 용도와 품질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형숯을 용도에 따라 구이용, 산업용, 착화용으로 구분하고 표시사항을 변경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이해를 돕고 각 용도에 맞는 품질기준을 적용해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앞으로 숯불구이 등 조리용으로 성형숯을 구매할 경우 소비자가 직접 포장지 전면의 '구이용' 표시를 보고 선택할 수 있다.
또 화학물질인 착화제 첨가 유·무에 대한 정보도 성형숯 규격이나 품질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동원 목재가공연구과장은 “앞으로도 국민 생활 편의성과 알권리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규제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면서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목재제품 규격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