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주파수 재할당, 실제 매출액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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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주파수를 재할당할 때 예상 매출액이 아닌 실제 매출액을 고려해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이 발의됐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 10명은 주파수 재할당 때 기존 주파수를 할당받은 기간 발생한 실제 매출액을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전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송 의원은 “주파수 비용은 사업자에 부과되는 비용인 동시에 통신비 원가를 이루므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때 정확한 경제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실제 매출액을 반영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이용 기한이 만료된 주파수를 재할당할 때 최초 할당 당시처럼 예상 매출액을 반영해 대가를 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예상 매출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통 3사 실제 매출액을 고려해 산정한 예상 매출액을 모두 합산한 이후 3분의 1로 나눠 대가에 적용했다.

이통 3사 매출액과 별개로 동일한 가격이 적용되는 만큼 가장 매출이 많은 SK텔레콤과 가장 매출이 적은 LG유플러스가 동일한 예상 매출액을 부여 받았다.

개정(안)은 각 이통사 실제 매출액 반영을 통해 1위 사업자가 동일 주파수로 많은 매출을 올리면 그만큼 많은 비용을 내는 게 조세 원칙상 형평성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송희경 의원실 관계자는 “조세원칙에 관련해 다른 법률도 실제 매출액을 반영하고 있다”며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지상파, IPTV, 홈쇼핑 등에 방송통신발전기금 세율을 매길 때나 관세법 상 면세점 특허수수료 같은 경우도 실제 매출액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매출액에 대한 정확한 산정 방안은 시행령 단계로 남겨뒀다.

현재 이통3사가 보유 중인 롱텀에벌루션(LTE)이하 주파수 중 약 80%인 대역폭 330㎒가 내년 만료돼 2021년 재할당 대상이다. 재할당 대가 산정을 둘러싼 이통사 간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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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내용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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