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월 24시간 장애 발생하면 할인반환금없이 해지

월 24시간 이상 초고속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면 할인 반환금 없이 해지 할 수 있게 된다. 군 입대로 인해 해지할 때에도 할인 반환금 없이 즉시 해지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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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 이용, 해지 3단계로 11개 분쟁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분쟁 해결을 위한 증빙사항·해결기준을 담은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 해지요건을 완화,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사업자 귀책으로 1시간 이상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하거나 누적 서비스 장애시간이 '48시간 이상'인 경우 할인반환금 없이 이용계약 해지가 가능했다.

방통위는 이를 '2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한 경우로 확대, 약정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이용계약 해지가 즉시 가능하도록 했다.

단독 거주하는 이용자가 군 입대로 인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약정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할인 반환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도록 해 청년의 군 입대로 인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개선했다.

초고속인터넷 품질 불만과 관련, 방통위는 속도 측정방법과 해결기준을 명확히 했다. 서비스 품질측정 사이트에서 30분간 5회 이상 하향 전송속도를 측정한 결과, 측정횟수 60% 이상이 이용약관에서 정한 최저속도에 미달한 경우에는 4일 이내일 경우에는 당일 요금 면제, 5일 이상일 경우에는 당일 요금 면제 또는 할인 반환금 없이 이용계약 해지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고지되지 않은 장비반환금 및 이전설치비 청구 △설치비용 추가 청구·중요사항 미고지 △할인반환금 과다 청구 △사망·실종·이사·이민 등으로 분쟁 발생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증빙사항 및 해결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초고속인터넷 맞춤형 피해구제기준 (자료 : 방통위)

초고속인터넷 월 24시간 장애 발생하면 할인반환금없이 해지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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