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박원주)이 3일 특허·상표 등을 표시하는 구체적 방법과 허위·부당 표시에 대한 처리방법을 담은 '지식재산권 표시지침'을 제정·고시했다.
이번 표시지침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나 부당한 표시를 제한하면서 시대변화에 맞춰 다양한 표시방법 허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했다. 그동안 특허법과 시행규칙에 규정되기는 했으나 다양한 표시방법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었다.
표시지침에 따르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은 등록했을 경우 '등록' 또는 이에 준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출원 시에는 '출원' '심사 중'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내외에서 등록상표에 자주 사용하는 '®' 표시는 등록상표에 한해 가능하다.
권리가 소멸된 경우 이미 유통되고 있는 제품 특허 등 지재권 표시를 삭제 또는 소멸됐다는 표시를 추가하고 존속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또 특허청 로고나 업무표장 등은 원칙적으로 무단 사용을 금지한다. 지재권 등록표시와 관련 없이 제품·광고 등에 특허청 로고만 표시할 경우, 품질을 인증했다거나 업체와 후원관계가 있다고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등록된 지식재산권은 권리종류와 번호를 병기해 표시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부정경쟁행위로 의심되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해 특허청이 직접 조사한다. 조사 결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면 시정권고하거나 고발조치한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온라인 사업자와 간담회, 판매자·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을 확대해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표시지침을 통해 시장에서 허위표시나 부당한 표시가 걸러지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