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사업 효율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사업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효율화,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이 11월 1일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용부 장관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소관 중앙부처에 통보하면 해당 부처는 이를 반영토록 법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효율화방안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정부가 한시적 일자리와 임금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의 성과가 부진하면 일몰제를 도입하고 신규 사업은 한시 사업으로 시작해 성과에 따라 계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고용부에 미리 통보해 유사·중복 사업의 난립을 방지한다.
일자리 사업 이외에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요구에 앞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평가하도록 하는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고용 관련 전산망 정보들을 이용·연계할 수 있는 고용정보시스템의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고용부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디지털기업지도 등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에 대한 평가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더욱 알뜰하게 정부 재정을 활용하면서 국민이 일자리사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2020년 직업훈련·고용서비스 예산(안) 및 주요 사업>
[자료:고용노동부]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