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등이 시행하는 할인행사도 판촉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 할인가격의 절반 이상은 백화점 등이 부담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다만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백화점 등의 참여 저조가 우려된다는 지적 등을 반영해 시행은 내년으로 미뤘다.
공정위는 일몰된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이하 특약매입 지침)을 다시 제정해 31일 시행하되, 판촉비 부담 관련 추가된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약매입 형태 특성상 일어나기 쉬운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특약매입 지침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약매입은 대형유통업체가 반품조건부로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상품대금을 입점업체에게 지급하는 거래 형태다. 백화점과 아웃렛의 특약매입 비중은 각각 72%, 80%에 달한다.
공정위는 특약매입 지침을 3년 연장하는 한편, 백화점 등이 시행하는 할인행사도 판촉행사로 보고 비용 부담 원칙(대형유통업체가 50% 이상 비용 부담)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일례로 백화점 입점업체가 의류를 1만원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할 때 5000원 이상은 백화점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해당 규정은 기업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 그간 업계에선 백화점 등의 비용 부담이 커져 11월 1일 시작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11월 1~22일 전국에 걸쳐 열리는 대규모 할인 행사다.
공정위 조치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내년 1월 시행 전까지 두 달 동안 백화점 등이 할인행사 비용을 입점업체에 과도하게 떠넘겨도 제재가 어려운 '규제공백'이 생긴다는 주장이다. 한편으론 백화점 등에 코리아세일페스타 참여를 독려하기에 공정위 발표 시기가 너무 늦은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병희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특약매입 지침은 공정위 예규이기 때문에 시행 전이라도 법령에 따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공백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공평분담 원칙이 지켜지면 할인행사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