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당뇨병 관리기기도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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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소아당뇨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가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소아당뇨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이 된다. 당뇨병 환자가 의사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 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한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대비 3.2%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늘어난다. 또 개정안에 따라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추가된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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