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합병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29일 현대중공업그룹은 카자흐스탄 당국으로부터 대우조선 합병 관련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관련 시장의 획정, 경쟁제한성 평가 등에서 이견이 없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기업결합심사 통과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합병에 반드시 필요하다. 단 한 곳이라도 반대할 경우 제동이 걸린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유럽연합(EU)과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5개국에서 심사를 받고 있다.
선박 수요가 가장 큰 EU는 사전심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달께 본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모든 기업결합심사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대우조선을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로 편입시킨다는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지주→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으로 이어지는 지배 체제가 구축된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해당 경쟁당국의 심사 일정과 절차에 맞춰 (기업결합 당위성을) 충실히 설명하고 있고, 심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향후 대우조선 인수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태웅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