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 등 기술침탈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등 중소기업 관련 11개 단체와 공동으로 특허법 개정을 통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현행 제도에서는 스타트업 등 소기업이 특허를 침해당한 경우 배상금액이 너무 적어 소송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허 분쟁으로 발생하는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지 않고서는 혁신기업이 기술 개발에 나서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11개 중소기업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자 생산 능력 범위로 손해배상액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특허를 침해당해도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렵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허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특허 무단도용으로 불법 취득한 이익을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에 배상하도록 하면 기업들이 혁신적 기술에 투자하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허 침해기업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후속 입법까지 이뤄진다면 혁신을 자극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완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