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용 핼러윈데이 의상 2종에 대해 리콜 조치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국표원은 지난달과 이번달 어린이 제품으로 구분된 핼러윈데이 관련 의류·장신구·완구 등 52개 모델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의류 2개 모델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를 취했다.
리콜명령 대상 제품인 신화트루니 '히트인 할로윈 긴팔상하세트'는 상의 전면 납 함유량이 ㎏당 149㎎으로 안전기준인 ㎏당 90㎎을 1.7배 초과했다. 유에스어페럴 '할로윈 해골 튜튜드레스'도 치마 겉감에서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당 130.4㎎으로 안전기준인 75㎎을 1.7배 초과했다.
정부는 리콜 명령을 내린 2개 모델의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29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공개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과 전국 유통매장,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리·교환·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