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도 소득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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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그동안 비과세됐던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된다고 28일 밝혔다.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는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년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할 경우 세무서,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업을 모두 등록하면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에 혜택이 있다.

국세청은 세금 신고 경험이 없는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 신고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 주택임대소득세 신고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분리과세 전용신고화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예상세액 비교,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등 신고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020년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 받는다”고 밝혔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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