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P2P) 금융법으로 알려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지난 8월 22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64일 만이다. 이제 본회의 심사만 거치면 P2P 관련 법이 제정된다. 연내 법제화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금융위 감독 및 처벌 규정과 자기자본금을 5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투자금과 회사 운용 자금을 법적으로 분리할 것 등 소비자 보호 강화 내용을 골자로 한다.
P2P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투자를 일부 허용하고, 다양한 금융 회사의 P2P대출 연계 투자를 명시한다.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사모펀드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 특징이다. 업계에서는 사모펀드 가이드라인에서 법인 대출만 가능하던 제한이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10월 17일 P2P금융업계 간담회를 열어 시행령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법 시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령 및 감독규정 구체화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법 공포 후 7개월 뒤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법 공포 후 9개월 뒤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된다.
법제화가 마무리 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라는 새로운 금융 산업이 탄생한다. 그간 산업 본질에 맞지 않는 대부업법 규제를 받아온 P2P금융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크게 강화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준 렌딧 대표와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8월 정무위 통과 이후 계류 중이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심사가 재개된 점을 환영한다”며 “업권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법제화가 하루 빨리 마무리돼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시장 건전성이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