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화재 등 대비해 5층 이상 건물 옥상 개방 강제...일명 '엑시트' 법 발의

화재 등 비상시를 대비해 5층 이상 건물 옥상을 개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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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수원무)은 24일 5층 이상 건축물 옥상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하거나 상시개방을 명문화하는 '일명 엑시트법(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옥상 출입문은 비상시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개방해야 한다. 다만 대부분 건물주은 옥상 공간이 청소년 탈선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잠가 놓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 발생 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점은 얼마 전 개봉해 940만명 관객을 모은 영화 '엑시트'에도 잘 묘사 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 영화는 서울 한복판에 '묻지마 테러'로 유독가스가 살포 되자 남녀 두 주인공을 비롯해 많은 시민이 건물 옥상으로 피난하려 하지만 가는 곳마다 문이 굳게 잠겨 있어 죽음의 위기를 맞는다는 내용이다.

현행 건축법은 화재 등을 대비해 11층 이상인 건축물로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일 경우 옥상에 헬리포트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5층 이상인 건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옥상에만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설치하게 돼 있다.

개정안은 이런 불합리한 점에 착안해 아예 건물을 지을 때부터 5층 이상 공동주택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옥상에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옥상 피난공간)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 옥상 피난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비상시 소방시스템과 연동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개당 70만원대)'를 설치하거나 옥상 출입문은 비상시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개방할 것을 명문화 했다.

김 의원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용 건축물뿐 아니라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근린생활시설 옥상은 대부분 관리의 어려움을 핑계로 잠겨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화재 등에 상당히 취약한 편”이라며 “각종 재난 발생 시 사람들이 건물 옥상으로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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