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보호법 처리 또다시 불발...빅데이터 3법 연내 처리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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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졌다.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던 빅데이터 3법의 연내 처리 가능성도 불투명해졌다. 개정안이 다음달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해도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및 전체회의를 지나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시간이 촉박하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비공개로 법안소위를 열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논의된 신용정보보호법은 빅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중 하나다.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추경호, 송희경(이상 자유한국당), 박선숙(바른미래당), 추혜선(정의당)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내용을 심사했다. 골자는 데이터를 가공해 금융산업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야는 법 개정 자체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보완사항이 있다며 의결을 다음 소위로 넘겼다. 차기 소위는 교섭단체 3당 간사 간 합의를 통해 11월 중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인 민주당은 개인정보 활용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세정보를 활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당 등 야당은 공공기관이 신용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가 또다시 미뤄지면서 금융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다만 다음 법안소위에서 논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회가 적극 대응해주길 촉구했다. 한 금융협회 관계자는 “여야 의견이 없는 사안인 만큼, 정쟁을 떠나 조속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이미 해외는 주도적으로 데이터 법제 정비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면서 “이제는 글로벌 데이터 자유유통지대를 위해 세계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신정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 개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빅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우선 통과시키는 방안도 거론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안전위원회, 정보통신망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다.

야당 관계자는 “빅데이터 3법에 대해선 여야가 모두 4차 산업혁명의 마중물로 통과를 시켜야 한다는데 큰 이견은 없다”면서도 “세부 사항에서 합의가 길어지는 신용정보보호법은 추후 처리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우선 통과시키자는 의견도 여야 간에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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