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방탄소년단 관련 상표·초상권 침해 위조상품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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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박원주)이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K-POP 대표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과 관련 위조상품 유통 등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먼저 온〃오프라인에 방탄소년단 관련 위조상품을 상습적으로 대량 공급〃유통하는 업자들에 대해 기획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오는 26·27·29일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릴 방탕소년단 콘서트 현장 단속도 진행한다.

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방탄소년단 공식 채널을 통해 위조 상품의 구매를 자제하고 공연 당일 특허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한다는 내용을 일반 소비자와 팬들에게 공지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지난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제보를 바탕으로 방탄소년단 관련 위조상품을 온〃오프라인 채널에 유통시킨 도매업체 4곳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관련자를 형사입건했다.

현장에서 문구류, 의류〃잡화, 액세서리 등 상표권 침해물품 수천 점도 압수했다.

해당 업체들은 노트, 달력, 필통, 수첩 등 문구류, 티셔츠〃모자〃마스크 등 의류에서부터 우산〃지갑〃방석같은 잡화, 열쇠고리〃팔찌 액세서리까지 광범위한 물품에 방탄소년단의 상표를 부착해 유통시킨 협의를 받고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방탄소년단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아이콘으로, 관련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이 광범위하게 유통되면 한국의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서 “K-POP 한류가 지속적으로 확산〃성장하기 위해서는 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의 신속한 확보는 물론 콘텐츠를 활용한 이익창출의 안정적인 선순환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한층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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