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옛 NHN엔터테인먼트)이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NHN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NHN은 게임·웹툰·음악·광고 사업 등을 영위하는 정보기술(IT) 기업이다. 지난 4월 NHN엔터테인먼트에서 NHN으로 사명을 바꿨다.
이 회사는 2015~2017년 18개 수급사업자에게 28건 용역·제조 위탁을 하면서 용역수행을 시작하거나,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 계약서를 발급했다. 구체적으로 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6건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발급했다. 16개 수급사업자에게는 22건 용역·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용역수행이나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 시작 후 8~152일 지연 발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프트웨어(SW) 업종 하도급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면서 “SW 분야 계약서면 발급을 유도해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