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LG전자 의류건조기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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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먼지 쌓임'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불거진 LG전자 의류건조기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7월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 247명은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콘덴서 자동세척이 원활하지 않아 먼지가 쌓이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곰팡이를 유발하며, 구리관 등 내부 금속부품 부식으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개시공고를 거쳐 다음 달까지는 조정결정을 내린다는 목표다. 소비자와 LG전자 양측이 모두 해당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보상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 경우 집단분쟁조정 당사자 247명 외에도 LG전자 의류건조기를 사용하는 다른 소비자까지 조정결정 효과를 동일하게 적용 받는다. 이번 논란과 관련된 의류건조기는 총 145만대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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