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김앤장, 공정위 직원과 8개월간 802차례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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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김앤장 법률사무소 직원이 8개월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직원과 800번 이상 접촉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2019년 1~8월 외부인 접촉기록'에 따르면 8개월 동안 공정위 직원이 김앤장과 접촉한 것은 총 802차례다.

공정위 직원은 작년 1월부터 법무법인 변호사나 대기업 대관업무자 등과 접촉(대면, 통화 등)하면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고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김상조 전 위원장이 만든 '외부인 접촉보고 규정' 때문이다.

김앤장을 포함해 이른바 '5대 로펌'으로 불리는 다른 법무법인도 공정위 직원과 접촉 횟수가 적지 않았지만, 김앤장이 월등히 많았다.

김앤장에 이어 접촉 횟수가 많았던 법무법인은 광장(320번), 율촌(294번), 태평양(280번), 세종(213번), 바른(155번) 순이었다.

대기업집단 중에서는 SK가 올해 1~8월 공정위 직원과 112번 접촉해 가장 빈번했다. 이어 삼성(77번), LG(69번), 롯데·KT(각 49번), CJ(42번), GS(38번), 아모레퍼시픽(36번), 현대자동차(31번), 포스코(27번), 농협·미래에셋(각 17번), 한화·효성(각 15번) 등 순이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쿠팡이 최저가 상품 판매를 위해 납품업체에 횡포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쿠팡은 다른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동일 상품의 판매가격을 비교하는 '최저가매칭시스템'을 통해 다른 쇼핑몰에서 자사보다 낮은 판매가격을 발견하면 납품업자에게 이미 약속한 가격 수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낮춘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인하된 판매가격과 정상 판매가의 차액에 판매량을 곱한 금액을 매입단가 인하, 장려금 및 광고비 수취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쿠팡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언급하기 곤란하다”면서도 “쿠팡의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일반적 사안으로 본다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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