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박원주)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중소기업이 특허수수료 감면 혜택을 보다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한다. 그동안 수수료 감면 혜택을 신청할 때마다 중기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한 증명 서류를 특허청이 중기부에서 직접 제공받기로 했다.
특허청은 중기부와 협력해 중소기업정보 확인시스템을 구축, 특허청 직원이 직접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해 수수료를 감면해 주도록 특허수수료 감면 제도를 개선,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중소기업은 특허 출원료와 심사청구료 및 최초 3년분 특허(등록)료 등에 대해 70% 감면받고, 4년분부터 특허(등록)료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납부 단계마다 매번 감면신청을 하고, 중기부에서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별도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도를 몰라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어 증명서류 발급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문삼섭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정부부처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 고객 편의를 높이려는 정부혁신의 좋은 사례”라면서 “앞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여러 특허고객이 쉽고 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