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이 본격화된다.
미국 ITC는 4일(현지시간) 지난달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3일 ITC에 LG화학이 자사 '이차전지 및 그 제조방법' 특허(US 10,121,994)를 침해했다며 관련 기술이 포함된 파우치형 배터리 셀, 모듈, 배터리팩 등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지난달 17일 SK이노베이션 조지아 배터리 공장이 2020년 상업 가동될 예정인 만큼 미국 산업과의 연관성이 적다며 약식심리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류를 ITC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서류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반려됐다.
앞서 지난 4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지난 5월 말 조사를 개시해 디스커버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예비판결, 하반기 최종판결이 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LG화학은 특허침해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에 맞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안정성 강화 분리막(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