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의결 또 무산…"여야 큰 이견 없어"

데이터경제 핵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가 요원해졌다.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번번이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법안소위 3차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결국 개정안 의결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앞서 행안위는 지난달 27일 법안소위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8월 29일로 예정됐던 법안소위가 선거법으로 파행을 빚은 지 약 한 달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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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지난 법안소위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앙행정기관 격상과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관리·감독을 독점하는 것에 대해 반론이 제기됐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위원회가 보호 기준을 정하고 활용 범위를 정하고 보호 기준과 활용 범위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조사 결과 어긋난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갖게 된다”며 “이러한 권한을 갖는 게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양측을 균형 있게 보호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일반화된 기준으로 위원회에서 다루면 각각 산업별 특수성이 있는 활용 형태와 범위가 제대로 설정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양 측면을 균형감 있게 보호하겠다는 개정 방향에 전혀 맞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가명정보 개념 정립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 다만 개인정보 활용 관련 산업적 목적이 포함된 과학적 연구,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 목적과 같이 조금 더 명시적으로 개인정보 활용 부분을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용정보법에 산업적 목적이 포함된 과학적 연구라고 명시돼 있는데 개인정보 활용 관련 정부 의견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정부 의견 '상업적 목적의 통계 작성'을 '상업적 목적이 포함된 통계 작성'으로 좀 더 명확화하자”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개정안 내용 관련 특별한 쟁점사안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위 관계자는 “여당과 야당, 정부 모두 별 다른 이견은 없었다”면서 “그러나 다른 날 의결하자고 결정됐다. 다음 법안소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2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 기간에 돌입하면서 사실상 20대 국회 내 법안 처리 가능성은 점차 줄고 있다. 연계 법안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의결 이후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데이터업계 관계자는 “공천에 눈 먼 국회의원들이 정쟁을 벌이는 동안 국내 산업 경쟁력은 점차 뒤처지고 있다”며 “연내 '데이터 3법' 통과가 무산될 경우 미국 등 데이터 산업 선진국과 격차는 돌이킬 수 없도록 벌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