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에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산운용 분야 규제 96건을 심의, 이 가운데 24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영업행위 관련 규제 12건, 시장질서 유지 및 건전성 규제 8건, 투자자 보호 규제 4건 등이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금액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자로 액셀러레이터를 포함하기로 했다. 액셀러레이터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를 상대로 마케팅 지원 등 투자·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다.
현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을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법 개정 이 되면 관련 조문을 정비할 예정이다.
상품 다양화와 외화보유 수요 등을 감안해 외화로 투자·운용하는 머니마켓펀드(MMF) 등 '외화표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도입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MMF의 투자대상은 '원화' 표시 자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시행령에 '외화' 표시 MMF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감독규정에 외화표시 MMF 운용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기로 했다.
또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펀드의 최소투자금액 규제을 폐지한다. 외국펀드의 국내판매 현황 보고의무도 완화된다. 현행법상 외국펀드의 판매를 대행하는 증권사는 외국펀드의 국내 판매현황을 매월 금감원장과 금투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제는 보고대상을 금투협회로 일원화한다.
일반투자자의 투자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펀드의 최소투자금액(500만원) 규제가 폐지된다.
투자일임·신탁업자의 투자성향 확인 주기도 매분기에서 연 1회로 줄어든다. 단 투자자에게 투자성향 등 변경시에 회신해달라는 내용을 매분기 통지해야 한다.
이밖에 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과 운용방법의 변경을 '대면' 뿐 아니라 '비대면' 방식으로도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해당 17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감독규정 개선을 완료하고 외화 표시 MMF 도입 등 신규 개선 과제 7건은 연내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법령 정비 이후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