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평가연구소(소장 송창우)는 일본 수출 규제 장기화 조짐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공급 차질 우려가 큰 기업을 위한 '안전성평가시험 패스트트랙 지원체계' 제도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수급위험 대응물질 생산가 제조를 추진하는 국내 기업이다. 산업부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에서 '수급위험 대응물질에 대한 확인증명서' 받은 기업을 지원한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수급위험 대응물질을 다른 물질에 앞서 평가시험을 배정한다. 보증보험 가입 기업의 요청의 있을 경우 시험 비용을 분할납부 받거나, 기한을 유예하는 혜택도 부여한다. 이를 연구소 전략정책실에서 상시 접수한다.
신청서류와 접수 관련 내용은 연구소 홈페이지 내 기업지원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