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선정성 게임광고도 자율규제...중국 등 외산 게임 실효성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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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가 19일 발족했다. 문철수 한신대 교수(좌측 네번째)가 위원장을 맡는다.

게임업계가 선정성에 휩싸인 게임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 규제에 나선다. 그러나 과장·선정성 광고를 송출하는 중국계 게임사에 적용할 해법이 없어 실효성은 과제로 남게 됐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19일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를 발족했다. 업계가 참여하는 게임광고 전문 사전심의기구를 운영, 과장·선정성 게임 광고를 규제한다는 계획이다.

초대 광고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문철수 한신대 교수는 “자율심의 운영 방법과 기준을 만들고 이용자 연구를 병행할 예정”이라면서 “합리적인 규제 근거를 마련해 게임광고 건전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광고위는 향후 게임광고 자율심의 기준, 심의절차 정립, 개별 게임광고 자율심의 등 게임광고 관련 제반 사항을 다룬다. 이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게임불법광고 근절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광고위는 광고, 법률, 미디어, 시민단체 각 분야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문철수 한신대 교수가 위원장직을 맡는다. 강신규 한국광고공사 연구의원,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총장, 박종현 국민대 교수, 신원수 온라인광고협회 부회장, 편도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기획실장, 조영기 GSOK 의원이 참여한다.

업계가 자율 규제를 하게 된 배경에는 끊이지 않는 중국 게임의 과장·선정성 광고 때문이다.

국내 게임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일부 중국 게임사는 과장·선정성 광고를 다수 플랫폼에 송출하고 있다. 실제 게임과 상관없이 자극적으로만 만들어 이용자 유입량을 늘린다.

현행 게임산업법상 게임 광고가 선정성이 있어도 관련 기관에서 이를 사전에 제재할 근거는 없다. 광고 배포·게시 후 인지하더라도 법령상 해당 광고가 실제 게임 내용·등급과 다를 경우 경품 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에 한해서만 제재할 수 있다. 사전 심리는 매체별, 업종별로 민간심의기구에서 이뤄지고 있다. 심의 기준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게임 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난해 7월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게임광고를 사전 심의하자는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중국 게임은 성노예 매매, 위력에 의한 성관계를 소재로 한 광고까지 내보내기 시작했다. 청소년 보호문제 이슈도 불거졌다.

강력한 사전 심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업계 입장에서 정부 주도 규제는 부담으로 작용된다. 정부도 검열 부담이 있다. 자연스럽게 자율 규제로 의견이 모였다.

편도준 광고위 기획실장은 “광고 사전 심의는 정부 주도에서 업계 주도로 넘어가는 추세”라면서 “강제성 여부보다 민간이 주체가 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자율 규제가 시작된다고 해도 중국발 과장·선정성 광고 송출을 근절시킬 방법은 과제로 남는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를 상당수의 중국 게임사가 지키지 않는 전례에 비춰 광고 역시 무시할 공산이 크다. 오히려 잘 지키는 국내 게임사만 역차별받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박종현 국민대 교수는 “자율 규제가 실효성을 띠기 위해서는 업계의 자율 규제를 수용하고 준수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외국 게임사를 심의, 규율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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