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늘연소프트·휴먼와이즈 입찰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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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일자리정보 통합 및 종합 고용서비스 운영지원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하늘연소프트, 휴먼와이즈에 과징금 총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하늘연소프트는 조달청이 2015년 1월 15일 발주한 한국고용정보원 사업 입찰에서 자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휴먼와이즈와 합의하고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기로 했다. 하늘연소프트는 직전년도 입찰 당시 2번의 단독응찰로 유찰된 끝에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이번 사건 입찰의 유찰을 막기 위해 들러리 사업자를 섭외했다.

하늘연소프트는 휴먼와이즈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 줬다.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휴먼와이즈는 이를 받아 그대로 조달청에 제출해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유사한 입찰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 관련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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