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0년 통신재난 관리계획 확정

Photo Image
2019년 통신재난 대응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9일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안)' 을 심의·의결했다.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은 통신사업자 가입자 수 변화를 반영해 '주요통신사업자'를 변경하고, 통신망과 전력공급망 이원화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주요통신사가 정부 지침에 따라 제출한 자체 통신재난관리계획을 과기정통부가 종합해 국가 차원통신재난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2020년 기본계획 주요사항으로 현대HCN과 CMB가 통신재난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부과되는 주요통신사업자로 추가지정됐고, KT파워텔과 드림라인은 해제됐다. 가입자수 10만명 이상, 회선 수 50만개 이상이라는 지정 기준에 따른 것이다.

통신망 이원화 등 의무가 부과되는 전체 중요통신시설 수는 863개에서 897개로 증가했다. 주요 케이블TV 사업자가 새롭게 반영되고, 수용 회선 수, 커버리지 등이 변경되거나, 일부 국사가 폐국되는 등의 등급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게 원인이다.

주요 통신사 망 이원화 완료 시점을 기존 계획보다 단축한다.

KT는 망 이원화 완료를 2019년에 51개 국사에서 94개 국사, 2020년에 162개 국사에서 179개 국사로 확대했다. SK텔레콤은 2019년에 1개에서 8개 국사, 2020년에 81개에서 85개 국사로 망이원화 완료시점을 단축했다.

기본계획은 잠금장치와 CCTV 설치 대상을 중요통신시설 건물과 지하통신시설의 출입구로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주요통신사업자는 2020년까지 모든 중요통신시설에 잠금장치와 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재난 대응인력 또는 감시시스템 상시운용 체제도 갖출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담당자가 통신재난 관련 교육을 이수할 통신재난 교육기관으로 ICT폴리텍대학과 한국비씨피협회를 지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중요통신시설 등급 기준 개선, 중요통신시설 등급별 관리기준, 정보통신사고 매뉴얼,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등의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