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비 3분의 1로 줄어

보건복지부는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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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골반 조영제 MRI 기준)

복부·흉부 부위 암 등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복부·흉부 MRI 검사는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11월 1일부터 암 질환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 의료비 부담은 보험 적용 전 평균 49만~75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원으로 줄어든다. 행정예고는 내달 7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의료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복부·흉부 MRI 검사 급여화 이후 6개월~2년 간 MRI 검사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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