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픈뱅킹 보증한도 재검토하자

연말부터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서 돈을 출금·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누구나 금융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체계, 즉 오픈뱅킹이 가능해진다.

오픈뱅킹은 은행이 확보하고 있는 소비자 금융 정보를 제3의 기관이나 다른 금융기관과 공유하도록 허용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 안에서 고객은 각종 앱 등을 이용할 때 자신의 금융 데이터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관은 새로운 금융 관련 서비스를 쉽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 혁신의 상징으로 봐도 된다.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별 은행이 확보한 가맹점보다 더 많은 곳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는 간편결제 사업자는 물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의 신규 금융 서비스가 한결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이 같은 금융 혁신을 앞두고 이와는 상반된 정책이 추진돼 논란이다.

금융결제원이 오픈뱅킹 출금·이체 보증 한도를 이용기관 하루 출금 한도의 200%로 정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발표안대로 보증 한도 가감산(±100%)을 감안하면 최대 300%까지 보증금을 확보해야 한다. 만약 하루 거래량이 500억원이라고 하면 최대 1500억원까지 보증금을 쌓아야 한다.

부당 인출 등 사고 발생 시 소비자 구제를 위한 조치지만 금액 기준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물론 보험 상품을 이용하거나 은행과 개별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보험 상품은 중소형 기업에 한정돼 있고, 은행 협의는 은행에 종속 가능성이 짙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금융 혁신이라는 큰 틀에서 보험 상품군을 늘리거나 보증금 유예, 연합보증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엄격한 소비자 보호는 모든 고려 사항에서 최우선되지만 금융 혁신이라는 큰 틀에서 제도 시행 전에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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