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편할 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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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불편해진 것이 많다. 환경정책에 대한 생각이다.

정부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커피숍에서 빨대와 일회용컵 사용을 금지시켰고, 빵 가게에서 봉투를 무료로 줄 수 없게 했다. 멀쩡하게 타고 다니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시내에서는 운행이 제한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다. 앞으로 비닐류 사용도 제한하고, 대형마트에서 구매제품을 담아 오던 포장박스 코너도 치운다고 한다.

10여년 환경 분야를 취재해 온 기자로서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앞에 열거한 정책이 모두 사용금지, 운행제한 등 국민을 직접 제재하는 방식이라는 점에 거부감이 든다. 국민 입장에서는 편하게 사용해 온 '자유'가 일방적으로 침해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1조가 떠오른다. 헌법 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표현도 있다. 이를 빗대어 말하면 환경정책에서 '민주'는 사라진 채 '제재'만 남발하고, '봉사자'인 공무원의 위치는 '감독자'가 된 형국이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일회용품과 비닐을 사용하면서 환경보호를 뒷전으로 미룬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정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날로 심해지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고, 폐비닐 대란이 발생하자 긴급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정부 입장이 반영됐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환경부는 환경단체가 아니라 행정부다. 환경행정의 궁극 목표는 국민 편익에 맞춰져야 하지 않을까.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국민을 위해서이지 매번 국민의 불편함을 강제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어렵더라도 환경부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정책을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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