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CJ헬로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LG유플러스가 우려한 CJ헬로 알뜰폰 사업부 분리 조건을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간 결합상품 구성·판매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와 CJ헬로가 결합상품 구성·판매 금지와 관련, 공정위에 어떤 의견을 개진할지 그리고 공정위가 최종 수용할지가 최대 관심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유료방송과 관련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이후 △아날로그방송(8VSB포함) 요금 3년간 인상 금지 △3년간 아날로그방송(8VSB) 단체가입자 디지털방송으로 강제 전환 금지 △3년간 아날로그방송(8VSB) 채널 축소 금지를 조건으로 부과했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한 이후 케이블TV 가격을 인상하거나, 상대적으로 고가인 IPTV로 전환을 강제해 이용자 후생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2016년 'SK텔레콤-CJ헬로(당시 CJ헬로비전) 간 기업결합'을 불허했을 때와는 다른 판단이다. 당시 공정위는 유료방송 시장을 23개 방송권역별 지역 시장으로 설정하고, 기업결합으로 권역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수를 불허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심사에선 방송권역별 단위가 아닌 전국 단위로 유료방송 시장을 획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간 결합상품 출시와 상품 교차 판매를 금지했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간 결합상품을 출시하지 않는 방안과 CJ헬로 유통망에서 LG유플러스 상품을 교차 판매하지 않는 방안을 각각 3개월 이내 공정위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CJ헬로 알뜰폰과 LG유플러스 유선 상품을, LG유플러스 이동통신과 CJ헬로 유선 상품을 각각 결합하는 게 불가능하게 됐다.
양사간 기업결합 취지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공정위는 양사간 결합상품이 공정경쟁에 부정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알뜰폰과 관련, 공정위는 CJ헬로가 도매망을 기존 KT에서 LG유플러스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했다. 구체적 방안은 양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알뜰폰 분리 조치를 강제하지 않았지만 일부 시장 우려를 수용했다는 평가다. 앞서 2016년 공정위는 이동통신 도매 서비스 공급자인 SK텔레콤이 가장 유력한 수요자인 CJ헬로를 인수하면 경쟁 도매 공급자(KT)를 봉쇄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경쟁제한을 우려한 바 있다.
CJ헬로는 알뜰폰 사업을 KT망과 SK텔레콤망을 임대해 사용 중이다. 비율은 9대 1 수준이다. 2016년과 마찬가지로 LG유플러스로 인수 이후 급격한 변동을 차단한 것이다.
유료방송 전문가는 “LG유플러스-CJ헬로간 결합상품 구성 금지는 양사가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양사가 공정위를 설득하지 못하면 당초 기대한 기업결합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는 향후 2주일 이내에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 이후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와 양사 의견을 토대로 전원회의에서 기업결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공정위 결정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에 따라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최대주주변경인가 및 공익성 심사를 진행한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