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저장해서 본인 확인이 가능해진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발급절차,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주민등록법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았다.
법령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27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함께 실물 주민등록증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후에 일회용 QR코드를 촬영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지만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서 재발급받아야 한다.
또 실물 주민등록증을 집적회로(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은 발급 편의를 위해 새로 도입된 실물 주민등록증이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IC칩을 포함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바꿔도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특히 2025년 17세가 돼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은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2025년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인 2008년 출생자는 46만8773명이다.
행안부는 개인정보유출, 부정 사용 등에 대비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 기술을 적용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할 수 있다.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한다.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효력을 정지해서 도용과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분실 신고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 또는 전용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9개 지자체를 선정해서 오는 12월 27일부터 약 2개월간 시범 발급 기간을 운영하고, 전국으로 확대한다. 해당 지자체는 세종과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이다.
시범 기간에는 시범 발급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된 주민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968년 11월 21일 실물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한 이후 꾸준히 개선된 주민등록증이 약 56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형태를 벗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혁신됐다”라며 “모든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