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치킨 가격 또 오른다…프랜차이즈 '이중가격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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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자료 연합뉴스〉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내년 초부터 매장 가격보다 배달 가격을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으로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중가격제 시행으로 배달 수요가 줄어 가맹점주가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내년 초부터 매장 가격보다 배달 가격을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 도입을 추진한다. 지난 14일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의 합의안에서 현행 9.8% 수준의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를 2~7.8%로 낮추기로 했지만 이 역시 배달 가격 부담을 줄이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의 상생안에서는 대부분 구간에서 가격 인하 효과가 있지만 매출 상위 35% 구간의 점주가 2만5000원 미만의 주문을 받으면 수백원 수준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 이중가격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밝힌 이중가격제로 배달 가격은 1000~2000원이 인상된다는 것이 배달업계 분석이다.

한 예로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에서 BHC의 최저가 메뉴인 바삭클 1만8000원 메뉴를 주문하면 기존 대비 수수료는 360원 줄고, 배달료는 500원 늘어 140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 이중가격제를 적용하면 소비자는 1000~2000원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상생안으로 수수료율이 낮아지면 가맹점과 프랜차이즈 본사가 수익을 가져가는데 반해 일부 메뉴에 소폭 인상된 배달료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물론 추가 수익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면서 “프랜차이즈협회 점주 중에도 2% 수수료를 적용 받는 매장에도 일괄적으로 배달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상생안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들의 이중가격제 추진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익률 향상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프랜차이즈협회에 소속된 주요 치킨업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꾸준히 가격을 인상했다. 지난해 4월 교촌치킨은 치킨가격을 최대 3000원 인상했으며, 지난해 6월 BBQ는 23개 메뉴의 소비자 권장 판매 가격을 평균 6.3% 인상했다. 황금올리브치킨 후라이드 가격은 2만원에서 2만3000원으로 올랐다. 12월 BHC 치킨은 치킨을 비롯한 85개 제품의 권장 소비자 가격을 500~3000원 인상했다. 평균 인상률은 12.4%다. 이에 따라 BHC 치킨의 대표 메뉴인 뿌링클 가격은 1만8000원에서 2만1000원으로 3000원 올랐다.

배달 가격을 올리겠다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움직임에 가맹점이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0년에서 2022년 프랜차이즈 상위 6개 본사의 유통마진은 가맹점당 12.9%로 이는 생닭이나 식용유, 채소 등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거둬들인 차액이다. 외식업체 영업비용 중 식재료비는 2022년 4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높은 유통 마진으로 치킨 프랜차이즈 매출과 이익은 2020년 대비 2022년 32.9%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맹점포당 평균 매출 1.6%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앱들이 수익을 포기하고서라도 수수료율을 낮추는 상생에 나섰음에도 프랜차이즈 본사가 메뉴 가격을 인상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이중가격제 도입을 공식화한 것은 배달 플랫폼 수수료를 가격 인상을 위한 핑계로 삼은 것 아니겠나”라면서 “가맹본사 차원 이중가격제 시행은 외식시장 배달 수요를 줄여 영세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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