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촉비 떠넘긴 모다아울렛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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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모다아울렛의 운영사가 납품업체에게 판촉행사비를 떠넘기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다아울렛을 운영하는 모다이노칩, 에코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총 4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다아울렛은 전국 15개 점포가 있으며, 대전점 등 14개 점포는 모다이노칩, 순천점은 에코유통이 운영하고 있다.

모다아울렛은 2017년 9월, 11월 가격할인 행사인 '창립 15주년 행사', '2017년 모다데이 행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사은품 비용(약 7200만원), 광고문자 발송비용(약 1100만원),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 분담에 대해 사전 서면약정 없이 569개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모다아울렛 대전점은 2016~2017년 '2016년 새봄맞이 골프대전' 등 11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사은품 등 비용(약 200만원),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18개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2017~2018년에는 '원피스 대전' 등 5건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매대, 행거 등 집기 대여비용을 37개 납품업자가 추가 부담하도록 했다.

모다아울렛은 2014~2017년 41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 방식 상품 공급 거래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에 법정 필수 기재사항인 납품업자 매장 위치·면적을 누락했다. 모다아울렛은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등을 구두 약정 형태로 정해 운영했다. 그러나 계약서 기재가 없으면 불리한 위치 변경, 면적 축소가 있을 때 납품업자가 법적으로 다투기 어려워 거래 안정성을 저해한다.

공정위는 모다이노칩에 3억7700만원, 에코유통에 4000만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신동열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대규모유통업자의 가격할인 판매촉진행사에서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행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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