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나 소액 결제를 사칭하는 등의 보이스피싱(전화 사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면서 보이스피싱 핵심 대응요령을 배포했다.
금융당국은 “추석 연휴 기간에는 명절 인사 등으로 위장해 자금 이체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 “'070'으로 시작하는 광고성 번호가 아닌 일반 지역 번호, 휴대전화 번호, 공공기관 전화번호 등도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석 연휴에는 택배 조회나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 예매권 결제·증정을 위장한 스미싱(문자를 이용한 피싱) 문자가 다수 발송돼 주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예방 십계명과 핵심 대응 요령을 대중 교통수단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